자격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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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·6회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행 공고
1. 일시
- 제5회 : 2026년 7월 25일(토) 10시~13시
2. 시험방식
-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 동시 실시
3. 장소
- 추후 공지(온라인은 응시자PC)
4. 응시원서 접수
- 1) 기간
- 제5회 : 2026년 6월 22일 ~ 7월 23일(18:00)
- 2) 접수방법 : 온라인(제윤의정.한국-자치입법전문가-자격검정-원서접수)
- 3) 수수료: 100,000원(단,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수강생(온라인 포함) 및
명지대학교 대학원 자치입법학과 원생은 50,000원)
5. 응시 가능 대상자
- 나이, 성별,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
6. 시험 유형 및 점수
- 1) 객관식 80문항 - 각 1점, 시험시간 : 80분
- 2) 주관식 1문항 - 20점, 시험시간 : 80분
7. 자격 점수
- 1) 3급 : 60점 이상(개정 중)
- 2) 2급 : 80점 이상
- 3) 1급 : 95점 이상
- 4) 합격자 공고 : 2주일 이내 홈페이지(제윤의정.한국)
- 5) 합격자 카드형 자격증 발급 : 수수료 50,000원 별도
8. 출제문항
| 세부과목 | 문항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객관식 | 주관식 | ||
| 헌법 | 2 | ||
| 행정법 | 2 | ||
| 지방자치법 | 2 | ||
| 의회법규 | 4 | ||
| 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, 정당법 | 4 | ||
| 자치법규란, 조례의 입법절차, 조례의 입안 및 구성원칙 | 6 | ||
| 조례안 심사 | 10 | ||
| 조례 제개정 실습 | 1 | ||
| 입법평가 | 16 | ||
| 입법평가 실습 | |||
| 지방의회 | 2 | ||
| 지방자치단체 | 2 | ||
| 회의운영 | 2 | ||
| 의사운영 | 2 | ||
| 의안 및 처리절차 | 4 | ||
| 지방재정 | 2 | ||
| 예산 | 2 | ||
| 결산 | 2 | ||
| 예산편성지침 | 2 | ||
| 행정사무감사 | 4 | ||
|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| 2 | ||
| 의회 의전 | 2 | ||
| 의회 이미지 전략 | 2 | ||
| 공문서 작성법 | 2 | ||
| 의회전산 | 2 | 계 | 80 | 1 |
9. 자격정보
- 자격명 : 자치입법전문가
- 민간자격 등록번호 : 제2023-003611호
10. 문의
- 이메일 : 99@jeyun.co.kr
- 전화 : 1899-9695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