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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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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·6회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행 공고

1. 일시

  • 제5회 : 2026년 7월 25일(토) 10시~13시

2. 시험방식

  •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 동시 실시

3. 장소

  • 추후 공지(온라인은 응시자PC)

4. 응시원서 접수

  • 1) 기간
    • 제5회 : 2026년 6월 22일 ~ 7월 23일(18:00)
  • 2) 접수방법 : 온라인(제윤의정.한국-자치입법전문가-자격검정-원서접수)
  • 3) 수수료: 100,000원(단,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수강생(온라인 포함) 및
    명지대학교 대학원 자치입법학과 원생은 50,000원)

5. 응시 가능 대상자

  • 나이, 성별,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

6. 시험 유형 및 점수

  • 1) 객관식 80문항 - 각 1점, 시험시간 : 80분
  • 2) 주관식 1문항 - 20점, 시험시간 : 80분

7. 자격 점수

  • 1) 3급 : 60점 이상(개정 중)
  • 2) 2급 : 80점 이상
  • 3) 1급 : 95점 이상
  • 4) 합격자 공고 : 2주일 이내 홈페이지(제윤의정.한국)
  • 5) 합격자 카드형 자격증 발급 : 수수료 50,000원 별도

8. 출제문항

출제문항
세부과목 문항수 비고
객관식 주관식
헌법 2
행정법 2
지방자치법 2
의회법규 4
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, 정당법 4
자치법규란, 조례의 입법절차, 조례의 입안 및 구성원칙 6
조례안 심사 10
조례 제개정 실습 1
입법평가 16
입법평가 실습
지방의회 2
지방자치단체 2
회의운영 2
의사운영 2
의안 및 처리절차 4
지방재정 2
예산 2
결산 2
예산편성지침 2
행정사무감사 4
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2
의회 의전 2
의회 이미지 전략 2
공문서 작성법 2
의회전산 2
계 80 1

9. 자격정보

  • 자격명 : 자치입법전문가
  • 민간자격 등록번호 : 제2023-003611호

10. 문의

  • 이메일 : 99@jeyun.co.kr
  • 전화 : 1899-96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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