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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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정보
- 자격명 : 자치입법전문가
- 자격종류 : 등록민간자격
- 민간자격등록번호 : 제2023-003611호
- 발급기관 : ㈜제윤의정
-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, 제11층 제에프1114호(당산동3가, 리드윈센터)
- 대표전화 : 1566-2886
- 검정실시 : 매년 2~3회(7월, 12월, 특별시행)
- 검정공고 : 3개월전 홈페이지에 공고
- 응시원서접수 : 홈페이지(자치입법전문가 - 자격검정)
- 합격자발표 : 검정 후 2주이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(개인별 로그인)
- 응시수수료 : 100,000원, 자치입법전문가 및 의정아카데미 수강생 : 50,000원
- 수수료 환불 : 검정일 1주일 전까지 : 100%, 2일전 18시까지 : 50%, 그 이후 환불 불가
- 자격증발급비 : 종이형 : 무료, 카드형 : 50,000원(환불-제작전까지 취소시 100%, 그 이후 환불 불가)
소비자 알림사항
- ① 상기 ‘자치입법전문가’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시시오.




